|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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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 내용 |
수고하십니다. 조경용사다리도 A형 사다리와 동일하게 3.5M 초과시 사용금지인가요? 조경용 사다리는 아웃트리거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끝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관리 감독자로만 교육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활을 실시하여야하는데 직책은 법적으로 제한 같은건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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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조경용 사다리는 A형 사다리와 동일하게 3.5m 초과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아웃트리거 미설치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조경용 사다리’라는 별도 용어거 정의되어있지않아, 구조적으로 사다리인 경우, 이동식 사다리 또는 A형 사다리 공통 적용에 해당되며 둘다 작업높이 3.5m 초과시 사용금지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조경용 사다리는 아웃트리거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고 전도 방지 조치가 충분하다면 아웃트리거 외 다른 방식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아웃트리거 또는 이에 준하는 고정 장치가 없이는 안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조경용 사다리 관련 문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육원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진행 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T.1644-5656]에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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