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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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관리감독 화상교육 종일 8시간을 듣고있는데요 이거이후에도 법적으로 들어야되는 수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사업자번호는 610-19-04576 어떤것을 수강을해야된다면 신청방법도 알고싶습니다 컴퓨터 잘못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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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 되시면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 해당 되십니다.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관리감독자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분들이 진행 해주시는 교육입니다.
현재는 하반기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진행 하고 있으며, 직무(사무직,현장직,판매직)와 교육시간(전년도 산재 유무)에 따라서 교육 신청 해 주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 홈페이지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안내-
https://kshec.co.kr/landing/worker.html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t. 02-867-6404(실시간 문자상담 가능)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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