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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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신청자입니다. 회사 공지기간을 놓쳐 개인비용으로 강의를 구매하여 기관 증빙용으로 이수하려합니다.(이수증에는 고용노동부에 정확한 증빙을 위해 기관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교육 신청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 일까요? 회사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회사에서 해당금액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보류로 신청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전자세금계신서 발행 없이 타업체처럼 개인영수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이선미 교육생님, 계산서는 미발행 표시 되셔서 발행 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 영수증 처리라면 현금 영수증 요청 하시는 걸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기관명으로 결제가 되면 안되는 상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는 미발행 처리를 부탁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 요청 드릴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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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이선미 님은 현재 가상결제 미결제 상태 이며, 계산서도 미발행으로 표시 해서 신청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서 발행 되지 않으셨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원하시면 가상결제 후에 가능 하신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4대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과정 신청 해 주셔서, 5000원 결제 되시면 현금 영수증 처리 진행 해 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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