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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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신청자입니다. 회사 공지기간을 놓쳐 개인비용으로 강의를 구매하여 기관 증빙용으로 이수하려합니다.(이수증에는 고용노동부에 정확한 증빙을 위해 기관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교육 신청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 일까요? 회사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회사에서 해당금액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보류로 신청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전자세금계신서 발행 없이 타업체처럼 개인영수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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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이선미 교육생님, 계산서는 미발행 표시 되셔서 발행 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 영수증 처리라면 현금 영수증 요청 하시는 걸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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