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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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 무재해사업장의 경우 8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제조업) 줌 4시간+우편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 교육이 필요없이 전과정이 마무리 되는건가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도 1년에 한번씩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단체로 신청시 회사내 관리자를 부여해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법인의 경우 대표님도 포함인가요? 아울러 관리감독자교육 1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무직 3명(대표님 포함이라면 4명) 현장직 21명의 견적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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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무재해사업장 8시간 기준으로 제조업 혼합교육 화상교육4+우편굥4시간 진행시 8시간 100%인정되어 추가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은 1년에 1회 들어야하는 법적의무교육입니다. ^^
근로자 안전보견교육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이 맞는지요?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5인이상이시면 단체신청가능하시며 교육담당자님이 확인할수 있는 기업담당자 모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기 안전교육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으시면 모두들어야하는 교육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표님이 포함되어 교육을 들어야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도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견적서 보내드리기 위해 사업장명과 인원,교육명,이메일을 교육원으로 문자전송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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