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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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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안녕하세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를 위해 해당 사이트 8시간짜리 화상교육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집체교육이 절반이상 들어야한다고 알고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은 제조업이고 작년 재해는 없었습니다.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은 총교육16시간 50%면제되어 8시간교육이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8시간교육은 화상교육8시간또는 혼합8시간 선택1 신청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관련 법령 -관리감독자 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제29조 -교육 대상 업종 자가진단(안전보건공단):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화상교육과 집체교육 효력 동일 근거: 안전보건교육규정 2023-10호 제3조의2 -무재해 50% 면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홈페이지: https://kesh.co.kr - 고객센터 이메일: edu@kesh.co.kr - 고객센터 전화번호: 02-867-6404 (실시간 문자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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