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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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를 위해 해당 사이트 8시간짜리 화상교육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집체교육이 절반이상 들어야한다고 알고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은 제조업이고 작년 재해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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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은 총교육16시간 50%면제되어 8시간교육이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8시간교육은 화상교육8시간또는 혼합8시간 선택1 신청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관련 법령
-관리감독자 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제29조
-교육 대상 업종 자가진단(안전보건공단):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화상교육과 집체교육 효력 동일 근거: 안전보건교육규정 2023-10호 제3조의2
-무재해 50% 면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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