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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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2025년 9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단지는 2024년 11월29일에 입주를 시작한 곳으로 2025년 9월1일부터 우리관리(주)가 위탁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아야 할 의무교육은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추가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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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법정교육 대상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https://kshec.co.kr/landing/landing.html?type=check#check
또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연락하시면 교육관련 안내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추가로 위성험평가는 관리감독자 교육 수업중 포함되어있는 교육입니다.
다른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교육원으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객센터 이메일: edu@ke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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