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내용 |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입니다. 가산기공 606-81-99252 작년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혼합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금년 교육은 8시간 우편교육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화상4 + 우편 4 이렇게 8시간 혼합으로 받아야 할까요? 우편교육으로만 수강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
||
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시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시간 16시간 중에 8시간 감면 되셔서 8시간 과정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업종은 기타업,건설업,제조업 중에서 어느 업종이신지 확인 하셔서 혼합교육(화상교육4시간+우편교육4시간)8시간 과정 또는 화상교육 8시간 과정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교육8시간과정으로만 신청하시면 법적 인정 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체 교육 또는 화상교육을 50% 수료 하셔야 법적 인정 되십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