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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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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안전보건[화상교육]+우편과정 (혼잡16시간)에서 2번 목록에 전녀도 무재해 사업장 기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을 넘으면 해당 혼합 8시간 교육 과정으로 신청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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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전년도 산재율이 0.00으로 확인이 되시면 무재해 산업장으로 50%면제되어 8시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산재율확인 링크 안내드립니다. 전년도 재해율 확인 후 신청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관리감독자 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제29조 -교육 대상 업종 자가진단(안전보건공단):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화상교육과 집체교육 효력 동일 근거: 안전보건교육규정 2023-10호 제3조의2 -무재해 50% 면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무재해 산재율 확인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산재율 확인서 본 교육원에 제출 의무 X. 수료증과 함께 보관 O)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고객센터 이메일: edu@kesh.co.kr - 고객센터 전화번호: 02-867-6404 (실시간 문자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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