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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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내용 |
안전보건[화상교육]+우편과정 (혼잡16시간)에서 2번 목록에 전녀도 무재해 사업장 기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을 넘으면 해당 혼합 8시간 교육 과정으로 신청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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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전년도 산재율이 0.00으로 확인이 되시면 무재해 산업장으로 50%면제되어 8시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산재율확인 링크 안내드립니다. 전년도 재해율 확인 후 신청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관리감독자 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제29조
-교육 대상 업종 자가진단(안전보건공단):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화상교육과 집체교육 효력 동일 근거: 안전보건교육규정 2023-10호 제3조의2
-무재해 50% 면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무재해 산재율 확인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산재율 확인서 본 교육원에 제출 의무 X. 수료증과 함께 보관 O)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고객센터 이메일: edu@ke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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