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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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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온라인교육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강하고 8~9월 중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강하려고 교육 신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7월에 산재발생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사업장 및 전년도 재해 사업장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올해 1월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신청할 때도 이런 선택사항이 있었다면 어떤걸 선택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했는지 알수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육시간면제는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올해 산재가 발생하셨다면 내년에는 16시간으로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올해1월에는 확인해보니 아래 과정으로 단체신청 해주셨었습니다 건설업 관리감독자 혼합교육 8시간 (화상교육 오전 4시간 + 우편교육 4시간)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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