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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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내용 |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강하고 8~9월 중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강하려고 교육 신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7월에 산재발생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사업장 및 전년도 재해 사업장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올해 1월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신청할 때도 이런 선택사항이 있었다면 어떤걸 선택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했는지 알수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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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교육시간면제는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올해 산재가 발생하셨다면 내년에는 16시간으로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올해1월에는 확인해보니 아래 과정으로 단체신청 해주셨었습니다
건설업 관리감독자 혼합교육 8시간 (화상교육 오전 4시간 + 우편교육 4시간)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