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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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내용 |
안녕하세요 안전보건관리감독자교육 관련해서 문의사항이있습니다. 저희 산업안전 담당자에게 전달받기로 우편교육등이 없어지고 집체교육 혹은 온라인화상교육을 통해 교육을 수료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무재해사업장이고 기타 교육을 수료하면 되는데 이럴때에 화상교육으로 어떤걸 들으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화상 4시간만 들으면 될지 화상 4+우편 4시간을 들어야하는지 등에대해서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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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하신 관리감독자 교육은 화상 교육 또는 집체 교육을 50% 이상 수료 하셔야 법적 인정 되십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비대면 화상 교육 신청 하실 때 법정 교육시간인 16시간인지 8시간인지 확인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에 기타업 이시면, 기타업 혼합 8시간 또는 화상 8시간으로 교육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업 혼합 과정 8시간(화상 교육 4시간+우편 교육 4시간) 과 기타업 화상 교육 8시간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