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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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내용 |
작업장소는 고소작업이 아니며 작업장소까지 이동을 위하여 6m 정도의 사다리를 통해서 작업장에 이동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작업이 고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작업이 아니라면 위험성 평가시 이동간에 추락위험만 추가 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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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이동 통로로만 사다리를 사용한다면 고소 작업은 아닙니다.
위험성 평가시 이동 간에 추락 위험만 추가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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