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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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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기타
내용 작업장소는 고소작업이 아니며 작업장소까지 이동을 위하여 6m 정도의 사다리를 통해서 작업장에 이동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작업이 고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작업이 아니라면 위험성 평가시 이동간에 추락위험만 추가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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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이동 통로로만 사다리를 사용한다면 고소 작업은 아닙니다. 위험성 평가시 이동 간에 추락 위험만 추가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t. 02-867-6404(실시간 문자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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