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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 수정을 원하시다면 게시글을 재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기타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도소매업을 하고있는 회사인데
관리감독자 교육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이 근로자의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역활의 직원으로 알고있는데
물류작업을 하는 부서의 팀장급이 아닌 해당 부서를 관리하는 지원부서의 담당자로 지정해도 될까요

2. 작년 무재해 사업장인데 교육은 얼마나 들어야 할까요

3. 집체교육대신 줌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줌 교육때 자리를 비우거나 그래도 괜찮을까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관리감독자 선임은 회사 사내에서 결정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자격조건은 4대 보험이 되는 직원 중에 리더급(팀장,차장급...)되시는 분들중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시고 나셔서 사내에서 자체교육 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2. 작년 무재해 사업장이시면 법정교육시간 16시간 중에 8시간 감면 됩니다. 교육과정은 혼합8시간교육(화상교육4시간+우편통신교육4시간) 또는 화상교육8시간 이고, 교육생이 2가지 과정 중 선택해서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3.줌화상교육은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육이므로, 얼굴로 교육 참석 유무를 보고 있어서 , 교육시간 도중 잠시 부재이실 경우에는 실시간 채팅창 또는 문자,유선으로 부재사항 공유 해 주시면 됩니다. 장시간 부재는 힘드시고, 잠시 10-15분 정도 부재는 가능 하십니다. 답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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