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0호)
시행일: 2025. 8. 7.
주요 개정내용
가. 일부 문장, 그림기호의 표현을 수정함(안 별표 1, 별표 2)
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15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4)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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